본문
수련자양성 전문위원회
1. 명칭 |
수련자양성 전문위원회(이하 ‘수련자양성위’)는 한국 남자 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이하 ‘장상협의회’) 산하의 전문 위원회이다. |
2. 목적 |
2.1. 수련자들의 기초 양성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공유한다. 2.2. 각 회의 자율과 고유한 정신을 존중하면서 공동 활동과 사업에 있어서 적절한 조정과 협력을 이루도록 힘을 합쳐 일하는데 있다. |
3. 위원 |
본 위원회의 위원은 한국에 정식으로 진출하였거나 교회법적으로 설립된 성좌 설립 및 교구설립 수도회와 사도생활단의 수련장과 수련장 보조회원이다. |
4. 임원 |
수련자양성위의 임원과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4.1. 위원장(1명) 수련자양성위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타 기구와의 교류에 있어서 최종책임자이다. 장상협의회 회칙(이하 ‘회칙’) 제6장 제20조 2항에 의거, 수련자양성위의 활동을 장상협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4.2. 총무(1명) * 예산 및 결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무자로서 금전출납부를 작성한다. *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기타 소유한 문건을 관리한다. * 위원장 유고 시에 이를 대리한다. 4.3. 임원 선출 * 수도회 ‘가,나,다’ 순으로 위원장과 총무를 맡고, 임기는 만 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후임 위원장은 전임 총무직을 맡은 수도회가 자동으로 승계하고, 다음 순번의 수도회가 총무직을 맡는다. 위원장과 총무직을 맡은 수련장의 소속회내 수련장 임기가 종료되면, 그 후임 수련장이 잔여 임기 동안 그 직책을 수행한다. |
5. 활동 및 운영 |
5.1. 남자 수도회의 모든 수련장들을 대상으로 정기 회의를 연 1회 개최한다. 5.2. 남자 수도회의 모든 수련장들과 수련장 보조회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수련장 세미나를 연1회 개최한다. 5.3. 남자 수도회의 모든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수련자 대회를 연 1회 개최한다. 5.4. 필요시,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모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로 결정된다. |
6. 기 타 |
본 지침서는 장상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본 지침서의 개정은 장상협의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장상협의회 회장이 승인한다. 2023. 10. 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