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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산하 각 전문위원회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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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 전문위원회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민족화해전문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복음적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속) 본 위원회는 한국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소속으로 한다.

제 2장 조직

제4조(구성) 본 위원회는 복음적인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관심 있는 회에서 참여한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5조(임원)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총무 1명
3. 서기 1명(서기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제6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무)
1. 위원장 :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정기총회와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2. 총무 : 위원장을 보좌하며 재정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3. 서기 : 위원장을 보좌하며 일반행정 상의 서무 및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유고 또는 없을 시 총무가 업무를 대신한다.)

제 3장 회의

제8조(회의)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분기별 정기모임을 가지며, 임원회의와 임시모임은 필요에 따라 갖는다.
2. 정기총회는 전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된다.
제9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마지막 분기에 개최하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원회의 목적에 관한 기본사항의 토의 및 의결
2. 임원선출
3. 예산 심의 결정 및 결산보고
4. 회칙 개정

제 4장 재정

제10조(재정) 재정은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에서 정한 전문위원회 보조금과 기타 지원금 및 후원금으로 마련한다.

제 5장 사업내용

제11조(사업) 본 위원회는 수도자들과 신자들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의 중요성을 위해 지속적 인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아래 사업들을 교회 내외 제 단체들과 상호 협력하여 민족의 화해와 일치 복음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각종 자료와 정보 공유는 물론 조정과 조화를 통 한 효율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연대한다.
1. 대북지원사업
2. 난민지원사업
3. 정착지원사업
4. 통일교육사업
5. 후원회사업
5. 기도운동

제 6장 부칙

제12조(회칙개정) 본 위원회의 회칙개정은 회원들의 제의에 의해 안건이 상정되어, 출석인원 2/3이상 동의를 거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의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13조(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14조(효력발생) 본 회칙은 정기모임 통과 후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총회의 인준을 받은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위 회칙초안은 2015년 1월 19일 “민족화해전문위원회” 설립을 위한 발족 모임에서 참석자의 동의 하에 작성되었고, 2015년 춘계총회에 제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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