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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산하 각 전문위원회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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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성생활신학회 회칙

 

1장 총칙

 

1(명칭) 본 회는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이하 남장협’) 부설기관으로서 축성생활신학회”(이하 본 회’)로 명명한다.

 

2(목적) 본 회의 목적은 한국 가톨릭교회 안의 남녀 축성생활자들의 필요를 고려하여 축성생활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도모하고, 상호 연대와 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3(활동)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에 주력한다.

1. 축성생활신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2. 축성생활자와 교회 안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친교와 연대를 위한

연구와 지원 사업.

3. 축성생활에 관한 교회문헌의 번역 작업 및 협조.

4. 국내외 관련 학회들과의 교류.

5. 국내외 축성생활신학의 연구에 대한 출판물 발행과 학술행사 참여.

 

4(남장협과의 관계) 본 회는 남장협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1. 본 회는 고유한 활동 수행에 관하여 남장협과 대화하고 협력하며중요 사안에 관한 남장협총회의 결정을 따른다.

2. ‘남장협은 본 회의 목적과 활동 수행, 재정을 지원하며, 고유한 학문 활동을 보장한다.

3. ‘남장협은 제3조의 활동과 관련된 필요한 제안을 본 회에 할 수 있다.

4. 본 회는 남장협에 회의 목적 실현과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청할 수 있다.

5. 본 회의 회장은 매년 1남장협에 회의 운영과 재정에 관하여 보고한다.

 

2장 구성

 

5(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축성생활신학이나 축성생활과 관련 있는 가톨릭 신학을 전공한 자, 그 외에도 축성생활 연구에 관심이 있어 본 회의 회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다.


6(가입 절차) 회원의 가입은 정기회의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진다. 


7(자문위원)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8(의무와 권리) 회원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1. 본 회의 회칙과 총회의 결의사항 준수.

2.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와 운영에 참여.

3. 본 회 활동과 관련한 정기 회의에 참여.

 

9(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자유롭게 본 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3장 조직

 

10(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총무 겸 서기 1.

3. 회계 1.

 

11(회장의 자격과 역할)

1. 회장은 되도록 남장협에 소속된 단체의 회원이 맡되상황에 따라 본 회의 다른 회원도 맡을 수 있다.

2. 본 회의 활동과 모든 대외 관계에서 본 회를 대표한다.

3. ‘남장협과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협의하고 보고한다.

 

12(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단 회장 보궐 시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총무가 그 직을 대리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한다.

 

13(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4(부서) 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4장 회의

 

15(정기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적어도 6회 이상 소집된다.

 

16(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17(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적어도 개회 1개월 전에 모든 회원에게 통지한다.

 

18(총회의 기능) 총회에서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2. 회칙의 개정과 승인.

3.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19(의결방식) 회의의 의결은 다음의 방식을 따른다.

1. 모든 의결사항은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의 과반수 표로 결정된다.

2. , 회칙 개정을 위해서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의 2/3 찬성이 요구된다.

 

5장 재정

 

20(운영비) 본 회의 운영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다.

1. ‘남장협에서 지원받는 예산.

2. 후원금.

3. 기타 수익금.

 

21(출판물과 그 수익금의 운용) 본 회에서 발간하는 출판물의 수익금은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1. 본 회에서 출간하는 모든 저술은 남장협의 지원을 밝히되 출판물에는 축성생활신학회로 표기한다.

2. 저작물의 저작권과 그 관리는 본 회가 한다.

3. 본 회의 저작물 수익은 전액 본 회의 수입으로 하여 회의 운영과 발전

을 위해서 사용한다

4. ‘남장협은 본 회의 저작물 수익금을 포함한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조정하고 그 사용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22(재정 관리와 보고)

1. 회계는 정기회의의 심의를 거친 예산에 따라 회장의 허락을 받아 지출한다.

2. 회계는 총회에서 재정 상황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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