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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일본국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각하 관련 정평환전문위 발언문 -여성,인권,평화,종교단체 공동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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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장협 사무국 작성일21-04-27 00:00 조회3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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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존엄과 인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한국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발언문 -


저는 오늘 진심어린 우려와 큰 실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전쟁과 폭력 앞에 꺼져간 모든 생명들이 자신들의 인권과 명예, 생명과 비폭력을 외쳤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자 이 자리에서 발언합니다. 아울러 하느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며 지식임을 천명하고자 합니다.(신명 4,1-14) 또한 부당한 판결에도 흔들릴 수 없는 정의의 외침이 오늘을 기점으로 더 확대되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모르면 나라가 흔들리고 법과 도덕이 무너지며 개인의 양심은 비뚤어지는 법입니다. 한낱 사람이면서 신처럼 섬기라는 권력자들의 강요만큼, 사람을 한낱 물건이나 도구로 여기는 곳에서 철저한 인권유린이 발생합니다. 인간의 권리는 본성상 그 존재와 생명을 부여한 절대자와 연결되며, 때문에 인간이 지닌 고귀한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절대 훼손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인류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간과하고 외면했던 모든 시도가 온갖 불의와 폭력 조장했고 실제로 중대한 반인륜적 폭행과 범죄로 나타났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2차 소송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단순히 재판권상 ‘주권국가는 면제 된다’라는 불문의 관습법을 들어, ‘일본군’의 확실한 만행과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가해사실이 합리화 될 여지를 남겼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는 무엇보다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양국의 입장 차이만 국내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줄 뿐이었습니다.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 피해 사실 인정, 재발방지를 위한 역사 교육과 동아시아 평화를 염원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과 같은 뜻으로 일해 온 국내외 많은 단체 및 활동가들, 그리고 국민들 대다수에게 실망과 좌절만 안겨주었습니다.

둘째, 지난 1월 8일 법원이 승소한 1차 판결과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일관성 없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법리적 해석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만 커져갈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 각하 판결이 국가면제 법리로 진행되어 소위 재판조차 성립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면, 1차 판결에서 내려진 승소 판결의 의미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실상 이번 재판부는 자국민의 인권, 명예, 생명을 존중하고 정의에 따라 판결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으며, 피해자들이 간절히 외치는 법적 호소에 귀를 막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셋째, 인간의 모든 법이 하느님의 법 안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폭력과 유린이 자행된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 당사자가 누구든지 간에 분명한 심판과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알다시피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헌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철저히 짓밟힌 인권 유린을 일본을 제외하고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지금, 이번 각하 판결은 이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재판부의 인권 의식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한국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는 이번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실수’라고 정의하고 큰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며 분명하고 강력한 목소리로 규탄합니다. 일본 정부 역시, 자신들의 오점을 지우려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보다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거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낮은 자세로 협력하길 바랍니다. ‘2015 엉성한 한일 합의’ 뒤로 숨지 말고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과, 적절하고 적법한 배상, 과거 역사에 대한 직시와 후대 교육을 통해 평화와 상생으로 나아가주길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의 화해와 용서를 위한 외침을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27일
한국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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